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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주묻는 질문> 운반비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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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03-26 15:06 조회74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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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인수증(송장)은 하차 담당자의 확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하며, 인수증이 없는 거래처의 

   경우엔 하차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  

  - 세금계산서는 실제 운행한 운송 사업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. 

  -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차량번호, 입금 계좌 번호를 표기하셔야 합니다. 

  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출력하여 인수증과 첨부하셔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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